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'학부생 취업(준비)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'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유주상 | 분류 | 학사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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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상 | 등록일 | 2016-10-28 | 마감일 | 2020-10-30 | 마감여부 | 조회수 | 4876 | ||||||||||||||||||||
공지부서 | 사회과학대학교학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'학부생 취업(준비)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' 안내를 드립니다. 아래와 같이 졸업예정자의 취업(준비) 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 인정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.
가. 근거 : 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제26조(출석) 제2항 제6호 ‘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(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) 나. 대상 : 졸업예정자가 취업(준비)활동으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다. 요건 :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한 필수 활동(시험 응시, 면접, 신체 검사 등)으로 인하여 수업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• 필요 증빙 자료 - 취업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가입확인서(근무 개시일 확인용) (신청 당시 부득이하게 상기 증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합격통지서, 근무명령서 등을 임시 제출한 후 반드시 학기 말 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) - 취업 준비 활동 : 면접 및 신체검사 등 관련 활동 일정과 본인이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(면접 참여 요청 메일, 시험 응시표 등) • 증빙 자료 요건 : 취업처(기업 등)명칭 명시, 출석 인정 요청 대상일과 일치된 취업(준비) 활동 일자 명시 ※ 취업(준비)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 신청 불가
마. 승인 범위 및 조건 • 승인 범위 - 학기 중 3주 이내 : 기본 확인항목에 대해 출석 인정요건을 지정받아 수행 (수업의 특성 및 담당교원의 판단 등에 따라 기본 확인항목을 지정하지 않거나, 대체학습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) - 학기 중 3주 초과 : 기본 확인항목에 따른 출석 인정요건에 추가하여 대체 학습을 필수적으로 지정 ※ 학기 중 3주 기준 : 학사일정(16주) 내 수업일수 기준 산정
• 승인 조건 - 담당 교원이 제시한 출석 인정 요건을 충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승인 - 학생은 지정 받은 출석 인정 요건 이행 성과물과 학습 성과물을 학기 말(기말고사 전)까지 제출하여야 함 - 신청 당시 취업 증빙(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확인서)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해당 증빙을 학기 말(기말고사 전)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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